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, 한미 자유무역협정(KORUS FTA)을 활용하면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를 절감하거나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제품의 HTS 코드(품목분류번호)를 정확히 확인하고, 원산지 기준(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생산·가공되었는지)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많은 중소기업이 이 절차를 몰라서 불필요하게 높은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. 특히 화장품, 생활용품, 액세서리류는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, 정확한 분류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.

원산지증명서(Certificate of Origin) 준비와 통관 서류 작업은 라이센스를 보유한 커스텀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